영숙이네집 :: 제보자들 서촌 족발집 사장 살인미수 망치폭행 사건 임대료 건물주 김철호 윤미경 부부 족발가게 본가 궁중족발 젠트리피케이션 상가건물인대차보호법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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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촌 임대료 갈등이 부른 비극]

서울 종로구 체부도. 이곳은 서촌으로 불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명소입니다.

이곳에서 김철호, 윤미경 부부는 2009년부터 족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부부는 처음에

작은 포장마차로 시작해 대출을 받아 꿈에 그리던 자신의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0161월 건물주인이 바뀌면서 부부의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새주인은

297만원였던 월세를 1200만원, 3천만원 보증금을 1억으로 올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건물주가 제시한 월세를 내지 못하게 되면 건물을 비워달라는 통보까지 받은

것입니다.

부부의 족발집은 이제 단골들이 생기면서 대출금을 조금씩 갚아나가는 상황이라

부부는 족발집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명도소송에서 패했고 그때부터

건물주와 갈등이 2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결국 총 12차례 강제집행 끝에 족발 가게는

문을 닫아야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가게를 비우기 위해 지게차까지 동원되기도

했지만 김 씨는 손가락 4마디가 부분 절단되는 사고를 입었습니다. 강제집행 종료 며칠

후 김 씨는 건물주를 찾아가 대낮에 망치를 휘두르며 폭행을 했습니다. 김 씨는 살인미수

협의로 구속되고 말았습니다.

 

 

부부는 건물주가 악의적으로 자신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터무니없이 높은 임대료를 요구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온갖 심한 말도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 확인을

위해 건물주를 직접 만났지만 건물주는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상가건물인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한지 5년이 지난 시점에서 건물주가 임대료를

높게 책정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은 터무니없는  월세를 요구한 적도 김 씨의 손가락이 절단된 것은 강제집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주장을 합니다. 문제의 족발가게뿐만 아니라 서촌에는 비슷한 일을

겪고 있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낙후되었던 지역이 번성하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떠나게 되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서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법에 따르면 계약 시점으로부터 5년까지 임대료를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계와 직면해 있는 상인들은 장사를 시작하고 5년이 되는 시점부터 단골이 생기고

투자금이 회수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현행법은 상인들은 전혀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과연 건물주와 임대인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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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영숙이네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