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숙이네집 :: 제보자들 빌라 신종 전세사기 신탁회사 신탁제도 등기부등본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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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전세사기]

너무나 많이 올라 버린 집값 때문에 집을 구입하기 부담스러운 신혼부부, 대안으로

전세를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힘든 상황입니다. 깨끗한 신축빌라를

전액대출 해준다며 신혼부부들을 유혹한 집주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마친 뒤

어느 날 갑자기 신혼부부의 집으로 은행직원들이 찾아왔습니다.

은행직원들은 빌라의 권리자라며 세입자들에게 9월까지 집을 비워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빌라에는 총 30세대 중 24세대가 퇴거명령을 받은 상황입니다. 계약 후 확정일자까지

받았다는 세입자들에게 무슨 일이 버러진 것일까요.

 

 

임대계약을 할 때 건물의 근저당을 확인하기 위해 등기부등본도 꼼꼼하게 확인했다는

세입자들, 빌라의 근저당사항은 깨끗했고 분면 빌라의 소유자는 계약을 진행했던

집주인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세입자들의 계약서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보였습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에 이상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수탁자 00신탁회사라는 것

입니다. 집주인은 자신의 부동산이 많아 신탁회사에 관리를 맡겨둔 것이라 오히려

보증금을 압류당할 염려가 없어 더 안전하다고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등기부등본에 있는 신탁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러나 집주인의 말과 다르게 신탁된 부동산의 경우 실세 법적 관리를 행사하는

것은 신탁회사입니다. 세입자들이 계약을 한 집주인은 어떤 법적인 권리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세입자들이 계약했던 집주인은 주택에 대해서 일부 권리만 취득한

상태에 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낯선 신탁제도를 통해서 세입자에게

사기 친 집주인의 형태를 밝혀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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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영숙이네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