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20일 리얼스토리 눈 방송정보>
오늘 리얼스토리 눈에서는 "불낙"이라는 상호 때문에 발생한 고부간의 소송 사건에
대해서 방송을 한다. 광주의 유명한 불낙 전문점을 시어머니와 전 며느리가 똑같은
상화 똑같은 메뉴를 불과 200m 떨어진 곳에서 하고 있어 생긴 사건이다.
200m 떨어진 곳에 같은 상호를 사용하고 있어 이곳을 찾는 손님들이 어떤 집이
정말 "불낙"원조인지 헷갈려 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어머니는 상호 뿐만이아니라 메뉴도 원래 자기것이라고 하고 있다.
전 며느리를 상대로 간판을 내리라는 소송까지 진행 중이라고 한다.
광주에서 40년이 넘게 장사를 해온 김순례 할머니.
사건의 발생은 전 며니르가 할머니가 44년 전부터 사용을 해오던 상호를 특허청에
신고를 하면서부터 발생되었다.
시어머니는 전 며느리 최씨에게 상호와 "불낙"비법도 알려준 것이 자신이라고 한다.
그런 며느리가 괘심해서 며느리에게 원조 불낙의 맛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장사를 다시 시작을 한 것이다.
할머니는 전 며느리가 44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상호를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말도 않된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불낙 상표권은 전 며느리인 최씨에게 있다.
최씨도 지금은 11년째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작이 전 시어머니가
같은 상호로 음식점을 차려서 당황스럽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몇년 동안 연락이 없던 시어머니가 갑작이 상표권을 주장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최씨는 6년전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해서 이혼을 했고 전 시어머니에게 가게와
모든 영업권을 3억원에 인수를 했다.
시어머니는 이후로 장사가 잘 되지않아 7년전 가게를 닫았다. 최씨기 열심히
해서 잘 되자 똑같은 상화와 똑같은 메뉴로 음식점을 차리고 자신의 상호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과연 진짜 상호의 주인은 누구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