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숙이네집 :: 제보자들 강한얼 응급구조대원 목사 친모 순직 소방관 유족연금 외상후 스트레스 우울증 순직유족연금 받은 교회 여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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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여 년 만에 나타난 목사 친모]

지난 2019129강한얼 소방관은 34세의 나이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응급구조대원으로 일하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수도권의 한 소방서에서 응급구조대원으로 6년을 넘게 일하며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한얼 씨는 현장 구조 일을 하면서 외상후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에 가족들이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은 것은 지난해 말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에서 순직을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가족이 청구한 순직유족급여와 연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강한얼 씨의 아버지는 1988년 한얼 씨가 세 살 되던 해 아내와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른 두 딸을 키우기 위해서 노점부터 안 해본일이 없을 정도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딸이 사망하고 난 뒤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법정상속인으로 친모가 인정되며서 순직유족연금을 자신과 반반 씩 지급 받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와 한얼 씨의 언니는 이혼 후 양육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친모가 과연 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알아봤지만 친모가 법정상속인이이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강한얼 대원 언니의 말에 의하면 이혼 후 목사가 된 친모가 순직유족연금을 받아 가는 동안 단 한 번도 동생이 어디에 안치되어 있는지 어떻게 사망하게 됐는지 물어본 적도 없고 자신과 통화에서 자살하면 무조건 기옥을 간다, 지옥도 가장 무서운 불지옥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런 친모가 순직유족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친모는 지금까지 딸들을 보고 싶어 하고 그리워했고 당시 양육은 안한 것이 아니라 못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양육의 의무를 하지 않은 친모에게 11천 만원의 양육비 지급을 청구하는 가사소송을 청구했고 법원은 양육비로 77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77백만 원은 친모가 한얼 씨의 순직유족연금을 지급 받은 금액과 거의 같은 금액입니다. 과연 친모는 지급심판 이행을 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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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영숙이네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