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숙이네집 :: 저소득층 여름철 전기요금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자 및 사용기간 재신성 해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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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여름철 무더위와 겨울철 매서운 추위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서 언헤지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인 에너지바우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에너지바우처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조건과 다양한 혜택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에너지바우처-신청기간
에너지바우처-홈페이지

 

▶여름철 – 전기요금

▶겨울철 –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유, LPG, 지역 난방중 한 가지 선택

 

 

1,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에서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 난치 질환자,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 가정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신청대상자
에너지바우처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년 01월 01일 이후 출생자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4조에다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1-1, 지원 대상 제외

다른 에너지 지원 사업을 받고 있는 경우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

 

2, 지원 대상 확인 방법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복지로 사이트 맞춤형 급여안내 서비스

 

3, 2024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및 기간

 

 

: 2024년 5월 29일 ~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4, 에너지바우처 재신청 해야 하는 경우

만약 작년에 에너지바우처를 이용한 경우 주소, 세대원 등의 정보 변동이 없는 경우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하지만 정보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에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에너지바우처 수급자가 이사를 한 경우에는 전입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재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세대원 변동이 되거나 수급자가 사망해 바우처 승계 시에도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승계는 동일 세대 내 세대원만 가능하고 다른 세대의 유족에게는 승계할 수 없습니다.

 

4-1, 행정복지센터 방문하기 못하는 경우

친척이나 법정대리인이 대리 신청 가능하고 지자체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너비바우처-사용안내
에너지바우처

5,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국민행복카드 이용하는 방식 ▲요금에서 자동 차감되는 방식 이렇게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5-1,국민행복카드 방식

전기, 도시가스, LPG, 등유, 연탄 등을 수급자 마음대로 구입할 수 있고 LPG, 연탄, 등유를 구입할 때 발생하는 배달비까지 포함해서 결제할 수 있습니다.

 

5-2,요금차감 방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한 가지 에너지원만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 차감 방식만 신청할 수 있고 두 가지 방법은 언제든지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6,에너지바우처 세대원 수에 따른 지원금

구분 1인 2인 3인 4인 이상
여름 40,700원 58,800원 75,800원 102,000원
겨울 254,500원 348,700원 456,000원 599,300원
총 지원금 295,200원 407,500원 532,700원 701,300원

 

에너지바우처로 지원금은 세대원 수, 여름, 겨울철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가구당 평균 367,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여름철 평균 53,000원/ 겨울철 평균 314,000원)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

 

7,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하절기 : 2024년 7월01일 ~ 9월 30일

 

▶동절기

요금차감 방식 선택 : 2024년 10월 01일 ~ 2025년 5월 25일까지

국민행복카드 방식 선택 : 2024년 10월 04일 ~ 2025년 5월 25일까지

 

※요금차감 방식은 하절기와 동절기 사용 기간 내에 에너지 공급자가 요금 고지서를 작성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국민행복카드 방식은 동절기 사용 기간 내 카드 결제 및 승인이 완료된 건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8, 에너지바우처 잔액 확인 방법

 

 

: 2024년부터 매월 잔액을 문자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잔액 문자 서비스 신청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로 하면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관할 지자체 담당 공무원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잔액조회)

국민행복카드(카드사)

에너지 공급자

 

에너지바우처 간편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를 이용할 때 알아둘 것들이 있는데 우선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여름철 냉방과 겨울철 난방용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비용을 바우처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사용 기간이 끝나면 남은 금액은 현금으로 돌여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 해에 새로운 지원금이 지급되고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로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자동으로 이월되어 겨울철 난방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직 에너지바우처에 대해서 모르는 대상자들이 있어서 정부에서는 대상자에 포함되지만 에너지바우처를 3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가구에 사회복지사, 우체국 집배원이 직접 방문해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에너지바우처-신청하기
에너지바우처

9, 2023년도와 2024년 에너지바우처 달라지는 점

동절기바우처 사용기간을 1개월 연장 할 계획입니다.

 

▶동절기바우처 사용기간

2023년 : 10월 ~ 2024년 4월까지

2024년 : 10월 ~ 2024년 5월까지

 

에너지바우처 사용을 좀 더 유연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하절기바우처 지원금액 전체를 동절기로 이월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3년 하절비바우처 사용 후 잔액에 대해서만 동절기로 자동 이월 했지만 2024년부터 하절기바우처를 사용하지 않고 전액 동절기로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 쓰기 제도

 

 

: 하절기바우처를 동절기로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동절기 바우처를 하절기로 당겨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희방세대에 한해서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45,000원을 당겨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청 : 2024년 9월30일(하절기 바우처 사용 기간)까지 신청

 

신청 해제를 원하는 경우 2024년 6월 26일(하절기 바우처 사용 기간 전)까지 변경 신청 가능

단, 연탄 쿠폰, 등유 바우처르 신청하거나 신청 예정에 있는 경우 하절기 당겨 쓰기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민 누구나 시원하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서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기와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게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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