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숙이네집 :: 제보자들 말기암 환자 요양병원 강제퇴원 입원지 삭감대상자 신체저하기능군 심평원 폐암 4기 중증 암 환자 직장암 4기 난소 9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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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암 환자의 요양병원 강제퇴원 실상]

최근 노인인구와 암 환자가 점점 늘어나면서 전국에 많은 요양병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요양병원들이 병원 운영에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보자들>에서도 요양병원의 실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제작진에게

도움을 요청한 말기 암환자가 있습니다. 그녀는 폐암 4기로 중증 암 환자입니다.

암이 뇌로 전이되어 왼쪽 팔, 다리까지 마비가 되면서 일상생활을 하기조차 힘듭니다.

남편이 일을 하는 동안 집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해 통원치료가 힘든

아내를 위해 면역 주사까지 집에서 남편이 직접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연(가명) 씨는 2015년 암이 생긴 이후 요양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퇴원

후 몸이 좋지 않아 다시 요양병원을 입원하려고 했지만 입원비 삭감대상자라는 이유로

입원을 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왜 말기 암 환자가 입원비 삭감대상자가 됐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말하는 미연 씨.

직장암 4기로 난소, , 복막까지 암이 전이된 은정 씨는 현재 수술 후 항암치료를 받으며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 또한 입원비 삭감대상자라는 통보를 받은 뒤

언제 요양병원에서 퇴원을 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중증 암 환자에게 병원을 나가라고

하는 것은 죽으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96일 암 환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암 환자들의

입원비를 식감하면서 요양병원에서 강제퇴원을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양병원 환자를

분류하는 7개 등급 중 암 환자를 신체저하기능군으로 분류해 강제로 퇴원을 시키는

것은 노인질환과는 다른 암 환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심평원에서는 장기입원에 대한 적정성을 검사한 것으로 환자 분류는 의료진의

판단이고 입원비 삭감심사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암

환자들의 입원비 삭감에 대한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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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영숙이네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