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숙이네집 :: 제보자들 양산 산부인과 의료사고 유도분만 산모 뇌사상태 아이 사망 K 산부인과 간호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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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 산부인과 의료사고]

경남 양산에 있는 한 산부인과에서는 출산도중 의료사고로 인해 아이는 숨지고 아내는

의식불명상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산모는 진통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의사의 권유로 유도분만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사고가 난 날짜는 지난

921일로 이미 출산 예정일이 지났고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어 유도분만을 시도하기로

한 날입니다.

첫째를 낳고 7년 만에 둘째를 낳은 날, 축복이 있어야 할 날에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분만 과정에서 아이가 내려오지 않아 간호과장이 아내의 배 위에 올라가 두 차례 배밀기를

했고 그 상황에서 아내가 의식을 잃은 것입니다. 의식 없이 수술실로 옮긴 아내는 20

분이 지난 뒤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대학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심장은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응급수술을 해서 아이가 태어났지만 이틀 만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지금 저산소성뇌손상으로 의식불명상태입니다. 산부인과 측은 산모가 대학병원에

옮겨지기 전까지 심장박동이 느린 상태였고 그 때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남편은 다른 주장을 합니다. 분만실에서 아내가 의식을 잃었을 때부터

대학병원에 옮겨지기까지 약 30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적절한 응급조치가 없었다는 것

입니다.

 

 

남편은 지금 억울함을 풀기위해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직접 올린 청와대

국민 청원에는 이와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병원의 제대로 된 사과와 조치, 수술실

CCTV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청원에는 10만여 명의 시민들이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술실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과 진료 위축으로

설치를 반대하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산부인과

수술에도 CCTV가 없어 남편은 더욱 비통해 합니다. 아내와 숨진 아이가 어떻게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진실규명을 위해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남편, 과연 수술실에 CCTV

설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남편은 의료진이 무리하게 배밀이를 한 것과 의식을 잃고 호흡이 없는 아내를 대학병원

이송까지 25분이나 지체된 점, 분만 촉진제를 과다 투여한 점, 소극적인 심폐소생술 등을

이유로 의료사고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확인한 분만일지에도 산소를 공급한 적이 없는데 공급했다. 의식을 잃었을 때도

신소가 계속 들어가고 있다고 있음 이라고 적혀 있어 기록지를 조작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극적인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심폐소생술 실시 및 2.3과 원장이 돌가며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고 기록돼 있는 것들이 사시로가 다르다는 주장입니다.

 

 

병원 측에서는 1억에 치료비 2천만 원에 합의하자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편은 법적으로

판단 받고 정상적으로 손해배상을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사고 산부인과는 2015

에도 비슷한 사고가 두세 번 더 발생했는데 모두 합의금을 지급하고 무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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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영숙이네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