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 정신으로 유신의 역군이 되자”, 이 구호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간
<형제복지원> 입구에 쓰여져 있는 구호입니다. 오늘 탐사보도 “세븐”에서는 2009년
공소시효가 만료된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서 다시 추적해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1975년부터 감금과 폭행으로 12년 동안 51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3월 26일에는 행제복지원 수용자의 신상 기록카드가 31년 만에 발견되었습니다.
신상 기록 카드에는 126명의 대한 상세한 내용이 있는데 그 중 41명은 “병원사망”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대부분 입소부터 사망까지 1년이 채 되지 안고 1개월 이내에
사망한 사람도 7명이다 됩니다. 하지만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은 수상한
기록들을 추적해 봅니다.
입소 당시 성병 진단을 받은 여성의 기록을 발견한 제작진, 형제복지원에서 탈출한
사람으로부터 형제복지원에 “여성소대”라고 불리는 것이 따로 있었고 남녀를 가리지
않고 성폭행이 있었다고 합니다. 신상 기록에 첨부된 시신 인수 서류를 토대로 수용자의
유가족들도 만나 봅니다.
형제복지원은 박정희 정권 당시 거리의 부랑인을 선도하다는 명목으로 참혹한 인권유린이
벌어졌던 곳입니다. 검찰은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을 해서 재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검찰 “댇건 진상조사단”은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서 “비상상고” 방안을 검찰총장과
범무부 장관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비상상고라를 것은 이미 확정된 판결에 오류를 수정해
줄 것을 대법원에 직접 요청하는 것으로 대법원은 일반 상고심 재판처럼 사건을 심리하게
됩니다.
진상 조사단은 30년 전 대법원이 내린 “형제복지원 수용인 불법 감금 아니다”라는 판결을
정부 훈령을 위헌으로 보고 “무죄” 판결도 잘못된 것이라 이것을 바로 잡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당시 1989년 박인근 형제복지원 원장은 업무상 횡령과 초지법 위반, 외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만 유죄를 받아 2년 6개월 선고를 받았고 인권유린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1986년 부산지검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려고 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조용히
덮었습니다. 1987년 3월 직원의 구타로 1명이 숨지고 35명이 탈출에 성공하면서
형제복지원의 인권유린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부랑자 등을 단속하는 명목으로 만들어졌지만 이곳에
끌려간 90% 이상이 부랑인이 아닌 일반 시민이었던 것입니다.
박 원장은 출소 후 법인 이름을 바꿔가면서 자산이 1000억대가 넘는 “형제복지지원재단”을
세워 운영을 했고 회장까지 역임했습니다. 현재 박 원장은 죽고 원장
가족은 형제복지원을 “형제복지지원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시설을 다시 운영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