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숙이네집 :: 제보자들 장성 사립 고등학교 교무행정사 자살 사건 지은 씨 공익제보자 교감 승진 예정자 교사 국민신문고 개인정보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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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의 극단적인 선택]

전남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무행정사로 근무했던 지은 씨(29)는 지난 4월부터

우울증을 심하게 앓고 결국 123일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우울증을 앓기 전 활달하고 밝았던 아내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그녀의 남편은 아내에게 불행이 시작된 것은 바로 아내가 공익제보에서 시작

되었다고 말합니다.

옳은 일을 위해 용기 있는 제보가 아내에게 엄청난 불행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사건은 지은 씨가 8년 동안 교직원으로 근무해오던 고등학교에서 A교사가 교감

승진 예정자가 되자 지은 씨는 그의 비위의혹과 관련된 청원을 국민신문고에

올리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교감 승진 인사에서 탈락한 A 교사는 인사

결과를 인정 할 수 없어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고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지은 씨 신원이 그대로 노출 된 것입니다.

 

 

A 교사는 청원서에 잘못 기재된 내용이 있다며 당신이 그 사실을 알 리가 없다,

배후가 누구냐며 지은 씨에게 지속적인 문자를 보냈고 결국 압박을 이겨 내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지은 씨는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린 후 자신의 신분이 그대로 노출 되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신고대상자의 압박에 심한 우울증과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공익제보자는 공익을 위해 용기 있게 정의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나아에서는 2011년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공익제보자들은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공익을 위한 제보였지만

낙인이 찍혀 직장 내에서 파면을 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등 제보 후 많으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은 씨 또한 이런 것들이 우려하며  청원에 자신의 친정어머니의 이름을 적어냈지만

그마저 노출되어 A 교사에게 추궁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상관없이

조금이라도 나은 조직과 사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 용기를 낸 공익신고, 하지만

신원이 노출되는 순간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펼쳐지기고 합니다.

비밀이 보장되어야 할 공익제보가 어떻게 지은 씨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일까요.

이런 불행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공익제보자들이 겪은 어려움과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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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영숙이네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