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숙이네집 :: PD수첩 부산 견갑난산 태아 사망 산부인과 병원 의료사고로 아이 앓은 두 엄마 응급산모 심정지 산모 아기 사망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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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견갑난산 태아 사망 산부인과 병원 의료사고로 아이 앓은 두 엄마 응급산모 심정지 산모 아기 사망 의사]

 

지난 9월 15일에 올라온 국민청원에는 자신은 부산에 사는 산모로 산부인과 병원에서 무리한 유도분만으로 10달 동안 뱃속에서 사랑스럽게 키우던 아기를 잃었고 의료진이 차트를 조작해 과실을 숨기려 한다는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국민청원은 20만 명이 넘어 청와대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결혼한 지 3년만에 시험과 시술을 통해서 힘들게 첫 딸을 임신 하게 된 부부는 아기의 이름을 “조이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며 사랑스럽게 뱃속에서 잘 자랐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2일 출산 예정일보다 2주 정도 빨리 유도분만을 했습니다.

평소 허리디스크가 있었던 아이의 엄마는 제왕절제를 원했지만 자연분만이 가능하다는 의사 말에 수술을 하지 않고 자연분만을 했습니다. 의사는 아기의 체중도 머리 크기도 정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기가 태어나고 4시간만에 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머리는 이미 분만됐지만 어깨가 엄마 골반에 결려 나오지 못하는 “견갑난산” 때문이었습니다. 병원에 분만 경과 기록지에는 어기 머리만 나와 있던 시간은 6분으로 급하게 대학병원으로 옮겼지만 4시간 뒤에 사망했습니다. 의료검정서에는 자궁파열은 예측불가능하기 때문에 의료진의 잘못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해당 산부인과와 의료분쟁을 하고 있는 이윤희 씨는 2018년 11월 8일 새벽 극심한 복통으로 해당 병원을 찾았습니다. 위급한 상황으로 빠르게 큰 병원으로 가야했지만 의료진은 보호자부터 찾았고 1시간이 지난 뒤 친정엄마가 도착하고 나서야 전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학병원에 도착한 지 2분 만에 심정지가 왔고 뱃속에 20주이던 태아는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부부는 전원을 하지 않고 기다렸던 1시간은 의료 과실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병원 의료진을 업무상 과실치상과 의료법위반으로 고소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가 내려졌습니다.

 

무혐의를 내린 근거는 의료감정,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수사기관은 과실 여부를 따지기 위해 전문 감정을 의뢰한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수사기관이 의뢰한 감정의 경우 감정위원 모두 의료인으로 구성돼 결과적으로 의료인의 시선에서 감정 결과가 정리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의사를 믿고 따랐지만 의료사고로 아기를 떠나보낸 두 엄마의 진실 공방에 대해서 알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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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영숙이네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