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들 연속혈당측정기 해외 직구 김미영 씨 구매 대행 식약처 소아당뇨 환아 엄마 고발 사건 엄마들 기자회견 1형 당뇨병 의료기기법 26조 위반
2018. 4. 9. 16:08 from 카테고리 없음[소아당뇨 환아 엄마들]
지난 3월 6일 소아당뇨라는 1형 당뇨병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엄마들은 마이크를 잡고 억울함을 호소
합니다. 아이를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해외직구로 의료기기를 구입해야 하는데
이를 오와 준 소아당뇨 환아의 엄마 김미영 씨가 식약처로부터 고발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3개월 간 계속된 조사와 검찰에 송치된 상황입니다. 아픈 아이 돌보는 것을 제치고 시위를
하고 있는 엄마들. 과연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식약처는 왜 김미영 씨를
고발했을까요.
1형 당뇨는 소아당요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2형 당뇨와 달리 인슐린 자체가 몸에서 생성
되지 않아 생기는 희귀성 난치병입니다. 혈당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목숨까지 위험
해질 수 있어 한 순간도 방심을 할 수 없습니다. 하루에 스무 번 넘게 손가락에서 피를
뽑아 혈당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때마다 주사를 맞는 건 물론이고 잠자는 시간에도 혈당
체크를 해야 하기에 아이와 가족들이 겪는 고통은 너무나 큽니다.
김미영 씨는 소아당뇨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희망이였습니다. 3년 전 김미영 씨는
연속혈당측정기를 구입하면서 국내에서 수입 허가가 안 돼 직접 해외사이트를 통해서
연속혈당측정기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환아 엄마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다른 환아
엄마들도 연속혈당측정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매를 대행해 준 것입니다.
김미영 씨는 아픈 아이를 위해 선택했던 일이지만 김미영 씨는 이로인해 3차례 걸쳐
식약처의 조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된 것입니다. 의료기기법 제 26조 위반이라고 하지만
법률전문가들은 법 자체에 맹점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과연 무엇인 문제일까요?
방송에서는 식약처의 소아당뇨 엄마 고발 사건의 근본적인 문제를 짚어보고 법과
현실이 다른 점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수 있을지 함께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